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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 (1) 계약이행완료 후 일정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하자보수를 책임
- (2) 하자담보책임기간(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 1)
- ㅇ 1∼10년
- ㅇ 공사의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 (3)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ㅇ 시 기 : 준공검사후 대가지급전까지 납부
- ㅇ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2∼5%
- ㅇ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제
- (4)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
- ㅇ 하자보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직접 사용 가능
- ㅇ 사용(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후 잔액이 있는 경우 국고에 귀속
- (5) 하자검사
- ㅇ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사
- ㅇ 하자검사 조서 작성* 3천만원이하 공사는 동 조서작성 생략 가능
- (6) 하자보수의 이행
- ㅇ 계약상대방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이내에 하자보수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제출하여야 함. - ㅇ 이 경우 동 착공신고서에는 설계서를 첨부하고 공사이행소요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ㅇ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하자공사 착공
- ㅇ 계약상대방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이내에 하자보수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
- (7)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함.
-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 공종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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