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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 가. 지체상금
- ㅇ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 산정 부과
구 분내 용
관 련 규 정 내 용 - ㅇ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 ㅇ 지체상금 =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율
- ㅇ 지체상금율
- 공사 : 1/1,000
- 물품제조·구매 : 1.5/1,000
- 물품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 2.5/1,000
-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5/1,000
계 약 금 액 - ㅇ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 설계변경, E/S 등이 있었던 경우 변경계약 금액
- ㅇ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해 년차 계약 금액
- ㅇ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서 인수 사용되고 있는 기성부분은 계약금액 산출시 제외
지 체 일 수 - ㅇ 준공(납품)기간내에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검사에 합격 : 지체일수 없음
- 보완지시를 받은 경우 : 보완지시일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 ㅇ 준공(납품)기간을 초과하여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준공일(납품일)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 ㅇ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공제
- ㅇ 연대보증시공의 경우 : 부도확정일로부터 연대보증시공 지시일까지의 기간을 공제
- ㅇ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 산정 부과
- 나. 계약의 해제·해지
- (1) 사유
- ㅇ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하는 경우
- ㆍ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 또는 용역에 착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ㆍ물품구매계약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ㆍ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 ㅇ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①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하거나, ② 공사정
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 ㅇ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하는 경우
- (2) 지체상금과 계약의 해제·해지
- ㅇ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함*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며, 지체상금은 병과하지 않음
- ㅇ 단, 국가정책사업대상, 노사분규의 경우 연장 가능* 이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 (1) 사유
- 다. 부정당업자 제재
- (1) 의의
-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무를 위반한 자를 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
는 제도 (법 §27, 시행령 §76)
-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무를 위반한 자를 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
- (2) 제재사유
-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담합을 하였거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
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담합을 하였거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
- (3) 제재기간
- 1개월이상 2년이하
* 6개월 범위내에서 경감 가능
- 1개월이상 2년이하
- (4) 제재효력
- ㅇ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쌍벌주의
- ㅇ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
- ㅇ 효력의 승계 : 동질성 기준(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확인)
-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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