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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체결
- 가. 계약의 체결
- (1)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 체결
-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 (3)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총공사 낙찰금액 부기
- 나. 계약의 성립
- (1) 계약서 작성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
- (2) 3천만원이하의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 (3) 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 다. 계약보증금
- (1) 금액 : 계약금액의 10%이상
- ㅇ 공사의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경우 2배를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40%) 제출 가능
- - 다만,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
- ㅇ 용역의 경우 공사 계약보증금 규정 준용 가능
- ㅇ 공사의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경우 2배를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40%) 제출 가능
- (2) 납부수단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 ㅇ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등은 납부면제 가능
- ㅇ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반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 (1) 금액 : 계약금액의 10%이상
- 다. 연대보증인제도
- (1) 연대보증인의 자격요건
- ㅇ PQ대상공사 : 원도급자의 PQ심사기준에 부합(종합평점 60이상)
- ㅇ PQ대상이외의 공사 : 시공능력공시액, 실적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원도급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 (2)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계약보증금을 20%의 보증서로 납부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으로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ㅇ 새로이 연대보증인을 세울수도 없고
- ㅇ 보증서 발급기관이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여 보증시공을 할 수도 없으며
- ㅇ 타절준공하고 새로운 입찰절차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함
- (1) 연대보증인의 자격요건
- 라. 공사이행보증제도(영 제50조, 제52조)
- ㅇ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으로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를 발급한 기관이 업체를 선정
하여 책임 시공하거나 보증금(계약금액의 40%)을 국고에 납부 - ㅇ 회계예규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 ㅇ 용역의 경우 준용 가능
- ㅇ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으로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를 발급한 기관이 업체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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