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 가. 의의
- (1) 대형공사라 함은 복합공종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예정된 신규공사를 말함.
- (2) 대형공사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장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다음과 같음
- ㅇ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계약
- ㅇ 대안입찰에 의한 계약
- ㅇ 특정공사의 계약
- <참고> 대형공사 설계비보상
- ㅇ 대상공사 :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사
- ㅇ 보상비 수령자 : 탈락된 우수설계자(3인 이내)
- ㅇ 보상비 지급기준 :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총공사비의 1.5% 수준)을 15분의 7, 15분의 5, 15분의 3순으로 차등 배분* 2인일 때에는 15분의 7, 15분의 5 지급
* 1인일때에는 15분의 5 지급
- 나.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등 대상공사의 공고
- (1)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 매년 1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 (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1월 30일까지
↓ - (3) 공고 : 건설교통부장관이 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
* 설계자문회의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자체 심의
- (1)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 매년 1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다. 예정가격의 결정
-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음
- 라.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구 분대 안 입 찰('99.9.9 개정)설계·시공일괄입찰 (턴키)
적격자선정 - 낙찰적격자 선정
- ㅇ 최저가격인 원안입찰금액과 관계없이 대안입찰금액이 총공
사 예정가격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이대안공종
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인 대안입찰을 모두 낙찰적격입찰로 선
정(제86조제1항)
-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높은 경우 는 제외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
을 선정 - - 기본설계 우수자 4명중 적격심사기준
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
낙찰자선정 - ㅇ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대안설계의 적격여부 및 원안설
계와 대안설계의 설계점수를 발주기관에 통보 - ㅇ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의 대안을 선정한 후 원안설계자
와 함께 적격심사를 하여 기본설계대안제출의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를, 실시설계 대안 제출의 경우 낙찰자를 결정 (제86조 제3항)
실시설계적격자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후 낙찰자로 선정
* 실시설계·시공입찰실
실시설계점수가 높은 4명중에서적격
심사기준에 합당한자를 낙찰자로
선정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자보수 (0) | 2021.04.30 |
---|---|
계약금액 조정 (0) | 2021.04.30 |
국제입찰 대상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0) | 2021.04.30 |
수의계약 및 국제상관례의 적용등 (0) | 2021.04.30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안내 (0) | 2021.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