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by 조달지킴이 2021. 4. 30.
728x90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 가. 의의
    • (1) 대형공사라 함은 복합공종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예정된 신규공사를 말함.
    • (2) 대형공사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장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다음과 같음
      • ㅇ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계약
      • ㅇ 대안입찰에 의한 계약
      • ㅇ 특정공사의 계약
    • <참고> 대형공사 설계비보상
      • ㅇ 대상공사 :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사
      • ㅇ 보상비 수령자 : 탈락된 우수설계자(3인 이내)
      • ㅇ 보상비 지급기준 :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총공사비의 1.5% 수준)을 15분의 7, 15분의 5, 15분의 3순으로 차등 배분* 2인일 때에는 15분의 7, 15분의 5 지급
        * 1인일때에는 15분의 5 지급
  • 나.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등 대상공사의 공고
    • (1)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 매년 1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1월 30일까지
    • (3) 공고 : 건설교통부장관이 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
      * 설계자문회의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자체 심의
  • 다. 예정가격의 결정
    •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음
  • 라.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구 분대 안 입 찰('99.9.9 개정)설계·시공일괄입찰 (턴키)
    적격자선정
    • 낙찰적격자 선정
    • ㅇ 최저가격인 원안입찰금액과 관계없이 대안입찰금액이 총공
      사 예정가격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이대안공종
      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인 대안입찰을 모두 낙찰적격입찰로 선
      정(제86조제1항)
    •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높은 경우 는 제외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
      을 선정
    • - 기본설계 우수자 4명중 적격심사기준
      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
    낙찰자선정
    • ㅇ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대안설계의 적격여부 및 원안설
      계와 대안설계의 설계점수를 발주기관에 통보
    • ㅇ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의 대안을 선정한 후 원안설계자
      와 함께 적격심사를 하여 기본설계대안제출의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를, 실시설계 대안 제출의 경우 낙찰자를 결정 (제86조 제3항)
    실시설계적격자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후 낙찰자로 선정

    * 실시설계·시공입찰실
    실시설계점수가 높은 4명중에서적격
    심사기준에 합당한자를 낙찰자로
    선정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자보수  (0) 2021.04.30
계약금액 조정  (0) 2021.04.30
국제입찰 대상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0) 2021.04.30
수의계약 및 국제상관례의 적용등  (0) 2021.04.30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안내  (0) 202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