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민간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담당입니다. 당현장은 입찰안내서에 의해 법에서 요구하는 간접비 정산 대상 항목에 대해서 정산 간접비 금액이 입찰 내역금액 보다 적을 경우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간접비 항목 중 법적 정산대상은 1. 환경보존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2.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 건강보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6조2항 6. 연금보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6조2항 7. 노인장비보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6조2항 위에 7가지 항목만 제가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따라서 법적 정산대상이 아닌것은 1. 산재보험료 2. 고용보험료 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4. 공사이행보증수수료 5. 공사보험료 위에 5가지 항목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주처에 주장은 아래 법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22조7항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22조7항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혀있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정산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인지 안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보험료도 법적인 정산대상항목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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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건설산업기본법 22조7항의 정산에 관한 사항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보험료도 법적인 정산대상항목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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