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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 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50조 7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8조 5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환수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런저런 핑계로 현재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계약기간동안 혹은 공사준공 후 통장에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는 없는지요? 선금, 대가지급지연, 지체상금에 대한 이자 계산은 시행령,계약예규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계약보증금 환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서 질의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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