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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계약보증금 현금 납부 후 반환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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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 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50조 7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8조 5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환수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런저런 핑계로 현재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계약기간동안 혹은 공사준공 후 통장에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는 없는지요?
선금, 대가지급지연, 지체상금에 대한 이자 계산은 시행령,계약예규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계약보증금 환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서 질의를 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이행되어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예치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