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회신내용
공사명 : 국도00호선 00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발주자 : 00국토관리사무소 시공자 : 00건설 공사기간 : 2013.11.20 ~ 2015.07.23 최초계약금액 : 496,677,000원(계약일자 2013.11.20) 변경계약금액 : 296,376,000원(변경계약일자 2014.12.23)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 공사는 국도의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2014년 12월 23일 설계변경으로 전체 공사금액이 40.328%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공자에서는 설계변경에 동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공사를 15년 4월까지 진행하다가 시공하다가 2015년 5월 현재 시공자가 위 계약변경사항을 근거로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 1항 제19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때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발주처에서는 시공사가 공사 추진의 의지가 없다고 보고, 계약상대자에 사유로 인한 공사해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공사 시공 완료 금액은 현재 약 80백만원이며, 당해 공사에 가압류(장비대 미지급 등) 금액은 약 553백만원입니다. 향후 물공량 확정으로 기성검사(건설공제조합 입회 예정)를 시행예정입니다. 질문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잔여 기성 확정 금액에서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 ② 상계처리 가능 시 우선 순위(장비대, 노무비 보다 우선 상계 가능여부) 질문 ③ 상계 후 잔여 기성 금액은 가압류별로 비율만큼 배당하는지 여부 |
||
|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술제안입찰에서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부분 항목 (0) | 2021.04.26 |
---|---|
건설공사 도급내역서 중 간접비 정산항목에 대한 문의 (0) | 2021.04.26 |
계약보증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건에 대한 계약보증금 징수여부 (0) | 2021.04.26 |
계약보증금 현금 납부 후 반환 관련 질의 (0) | 2021.04.26 |
보증기관의 공사이행보증업체 선정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을 배제할 수 있는지? (0) | 2021.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