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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구매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50조에 의해 10/100을 납부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개찰후 확인결과 6항 4호에 해당되는데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질문요지>콘도회원권 구매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50조에 의해 10/100을 납부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개찰후 확인결과 6항 4호에 해당되는데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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