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은 "계약예규 제12장 57조에 따라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는 일반적인 공사와 다르게 발주자가 부담해야하는 모든 비용(한전,상수도,도시가스인입분담금, 인허가,인증,행정절차에 소용되는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과거 질의응답내용을 보더라도 턴키공사에서는 설계비는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비목이라 할 수 없어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다고 되어있음. 그렇다면, 전기,통신,상하수도 등의 인입분담금 및 각종 인하가 비용 등의 경우에도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비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공사손해험가입금액을 산정할때 계약금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이 맞는지에 대해 질의함. 또한,"계약예규 제12장 60조 3항에 계약담담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 되는 공사부분의 항목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손해보험가입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규격 가격 분리 동시 입찰시 낙찰자 선정 관련 문의 (투찰가격관련) (0) | 2021.04.26 |
---|---|
장기용역계약 변경계약시 계약보증금 관련 (0) | 2021.04.26 |
건설공사 도급내역서 중 간접비 정산항목에 대한 문의 (0) | 2021.04.26 |
공사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계처리 방법 질의 (0) | 2021.04.26 |
계약보증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건에 대한 계약보증금 징수여부 (0) | 2021.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