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골프접대 받으며 사업수주 도운 교수·연구원 무더기 적발’에 대해
연합뉴스, 조선·동아일보, KBS, MBC 등 보도관련(11.16.)
1. 보도요지
· 서울경찰청은 ’09~’15년 기간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을 상대로 사업수주 청탁과금품을 공여한 (주)경봉 관계자 4명, 평가위원 23명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
· (주)경봉은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인력풀에 등재된 교수 등에게 금품과 향응 제공
· 서울경찰청은 골프접대, 명절선물 등 향응 수수자 51명, 평가위원 선정사실 사전유출자 5명 등 79명을 조달청에 통보하고, 수사를 관련업계 전반으로 확대 계획
2. 조달청 설명내용
가. IT분야 협상계약 현황 및 평가위원 선정절차
□ (협상계약 현황) 조달청 ‘15년 IT관련 계약규모는 3,831건, 2조 965억원 수준으로, 이중 2,576건(13,765억원)은 평가위원이 제안서를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 통상 기술: 가격을 9:1 또는 8:2 비율, 기술평가 결과가 낙찰에 큰 영향
□ 평가위원 Pool 운영현황 및 선정절차
ㅇ (평가위원 Pool) DB 등 전문 분야별로 총 2,100명 수준(‘16.11월 현재)
ㅇ (선정절차) 평가 2일전 조달청 교섭정보시스템(감사담당관실 운용)에서 자동ARS 선정 → 입찰건별 8~9명 위원 선정→ 평가 30분전 소관부서 통지 등을 통해 정보유출을 최대한 방지
나. 서울경찰청 조사결과 및 낙찰영향 분석
□ (조사결과) (주)경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평가위원 23명이 ‘09~’15년 7년간 (주)경봉관련 입찰 23건(479억원)*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17건 (387억원)을 (주)경봉이 낙찰
* 당해기간 협상계약 15,732건의 0.15% 수준
□ (영향 분석) 수수위원이 23건의 평가에 참여하여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그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ㅇ (주)경봉 낙찰 17건 중 10건* 분석결과, 5건은 非수수위원의 평균점수보다 낮은 점수 부여
* 17건 중 7건은 ‘09~’10년 건으로 서류 보존기관 경과로 폐기하여 분석 곤란
-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한 5건에 대해서도, 평균점수로 대체해도 낙찰결과는 변동되지 않음
⇒ 해당업체로 부터 향응은 받았으나, 평가 시 편향된 평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다. 그간 평가위원제도 개선현황
그간 조달청은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왔음
□ (’14.10, 전문평가제 도입) 40억원 이상 대형사업 평가의 책임성 강화
ㅇ 일반평가위원보다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소수 정예의 전문평가위원제 도입
* (일반) 6급이상 공무원, 조교수 이상 → (전문) 5급이상 공무원, 부교수 이상
ㅇ 전문평가위원의 실명과 평가점수를 공개하여 책임성 강화
* 기존 일반평가위원(약 2,100명)은 평가위원의 실명을 비공개로 운용
□ ’15. 5, 평가방식 개선) 편향평가 예방, 불공정 위원 배제 등
ㅇ (그룹핑 평가) 위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위그룹’으로 분류가 되지 않도록 하여 특정위원 영향 배제
ㅇ (강제차등) 특정위원이 편차를 심하게 벌려 결과를 좌지우지 않도록 일정 편차 이상 점수를 부여할 경우 균등하게 강제 조정
* 예) 평가부문별 1순위자와 2순위자의 점수 격차가 1순위자 점수의 5%를 초과할 경우 5%로 강제조정
ㅇ (평가위원 관리강화) 불공정, 불성실 평가위원은 평가장에서 퇴실조치하고,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은 자격 박탈 등
□ (’14.10, 사전접촉 제재 강화) 업체의 평가위원 사전접촉 시 감점 폭 확대
ㅇ 업체와 평가위원 간 사전 접촉*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평가점수 감점을 1점에서 5점으로 확대
* 대면, SNS, 메일 등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에게 입찰자임을 인식시키는 의도적 행위
라. 향후 제도개선 추진방향
◇ 조달청은 금번 서울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ㅇ 금품수수 평가위원과 제공업체를 강력 제재하는 한편
ㅇ 평가위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가 낙찰받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
① 금품수수 평가위원과 ㈜경봉에 대한 조치
ㅇ 평가위원 79명 : 평가위원 POOL에서 즉시 제외(11.18 기조치)
ㅇ ㈜경봉 : 검찰의 기소추이를 보아 부정당제재 추진
② 서울경찰청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ㅇ 평가위원 청렴성 검증 강화(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12월)
- 평가위원 등록 신청시 범죄경력조회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받아 대상자의 청렴성, 도덕성을 검증
ㅇ 평가위원과 업체의 접촉기회 축소(12월)
- 평가위원 교섭시기를 평가 2일전에서 평가 전일로 변경
- 일정금액(예: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은 합숙평가로 진행
③ 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체 제도개선 추진
ㅇ (평가위원 일제정비) 일반평가위원 전원의 자격요건 등 재검증(‘16.12~)
* 평가위원의 자격요건, 범죄경력, 소속 기관의 징계이력, 소속 기관장의 추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렴성, 도덕성이 검증된 경우 재등록
ㅇ (전문평가위원 확대) 업체와 평가위원 간 유착 의혹이 많은 일반평가위원 POOL을 축소하고 전문평가위원 POOL 확대(‘17.상)
ㅇ (신인도 도입) 업체가 평가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접촉, 허위서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낙찰 받으려고 한 경우 일정기간(예: 1년) 동안 평가점수를 감점(‘17. 6월)
* 현재는 당해 계약에만 계약해지, 감점 등의 불이익 제공
** 기재부 협의를 거쳐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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