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질의내용
○○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분할납품요구한 조달단가계약물품(비동력 제수밸브)에 대하여 수량과 납품기한 변경요청에 따라 납기는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품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동 물품 단가를 인상한 새로운 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함
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나) 아니면 당초 납품요구량에 대하여 새로운 계약단가로 증액할 수 있는지
다) 분할납품 요구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지
라) 수요기관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납품요구의 변경요청 가능여부
□ 답변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 단가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이 되는 날)이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완납(최종)대가지급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제재여부는 계약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처리할 사항입니다.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초 설계작업시 작업시간 부족에 따른 할증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0) | 2021.03.26 |
---|---|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원칙에 대한 질의 (0) | 2021.03.26 |
설계용역계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0) | 2021.03.26 |
수요기관의 자체(중앙조달 포함) 계약 처리절차 (0) | 2021.03.26 |
‘입찰’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0) | 2021.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