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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는 책임·자문감리용역계약 등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반영하고 있으나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는 건설부문 엔지니어링 사업 등은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바,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 기술자 노무비 상승률이나 건설공사비 지수에 의한 상승률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바,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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