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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원칙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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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본 연구원은 '민법' 제32조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설립된 매장문화재조사연구(지표조사, 발굴조사)를 하는 발굴조사기관 입니다.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신청절차는 문화재청 '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2005. 5. 2 매장 86705-0393호, 2005. 10.13 발굴조사과-1852호)'에 의하여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개인(사업시행자)이 절차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습니다.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소요경비 산출은 매장문화재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에서 산출함)는 사업시행자가 부담(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7항)하며 계약은 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계약방식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의 기준(문화재행정지침제9호, 2002년 2월4일 제정)에서 제9조(대가의 조정) “대가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다.

다만, 조사용역기관이 조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의 도입 또는 도입된 기술의 개량으로 인한 과업내용 변경으로 조사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절감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연구원의 조사에 관한 계약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며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위 경우 본 연구원이 시행한 문화재조사연구용역비에 대한 계약시 도급계약의 가능과 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산은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사후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규정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계약의 원칙), 제19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