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굴착공사 발주자(한전,KT,도시가스)와 복구공사 발주자(서울시)가 각각 다른기관이 발주하는 경우이며, 굴착자와 복구자가 동시에 작업에 투입되지만 굴착지의 선행작업이 진행된 후 복구작업을 할 수 있는 4차선(간선도로)작업현장입니다.
또한 작업은 야간작업 허가시간(굴착자: 22:00~익일06:00, 복구자: 01:00~06:00)내에서만 하여야하고, 선행작업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작업량이 나오기까지 3시간정도 대기하므로 복구자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일 5시간밖에 없습니다.
(질의요지)
이와같이 현장여건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적용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굴착 및 복구공사가 간선도로인 4차선도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세별 할증율인 번화가(4차선도로)할증 2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일 5시간만 작업을 하는 작업조건상 작업능율저하할증 37.5%를 적용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회계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청은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회계예규에 대한 질의답변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내용 등을 확정하기 위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규모, 공사현장과 시장상황, 건설관련 설계기준, 건설공사표준품셈 또는 설계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목적),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446호)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제3조(관리기관의 지정등)
- 답변성격 : 관련규정 및 유권해석에 의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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