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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2단계경쟁 제안업무

by 조달지킴이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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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물품들은 모두 중기간 경쟁물품입니다.

39111704 투광조명(39112102, LED조명 포함)
39111606 수중조명등(39112102, LED조명 포함)
39111605 정원 또는 공원등(39112102, LED조명 포함)
39111501 형광등기구[39112102,LED조명(광원일체형 제외)포함]
39111801 등안정기[39112102,LED조명(광원일체형 제외)포함]
39111515 다운라이트설비[39112102,LED조명(광원일체형 제외)포함]
39112102 LED조명(광원일체형)
39111603 도로조명설비(39112102, LED조명포함)
39112102 LED조명(램프)
39111608 거주로조명설비(39112102, LED조명포함)
39111801 등안정기(39112102, LED조명포함)
39111527 태양광조명설비(39112102, LED조명포함)
39121107 조명제어장치 (자동점멸기, LED용 포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3조(동점자 처리) ① 제안서 평가결과 동일가격, 동일할인율,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동일가격․동일할인율이 발생한 경우의 납품대상업체 선정은 추첨에 의한다.
2.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의 납품대상업체 선정은 제안가격이 가장 낮은 자, 인증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적기납품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순으로 하고, 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2단계 제안업무에 관한 사항 입니다
2단계 경쟁 물품 중에 LED 조명기구에 관한 제안 중에서 선정기준을 보면

1.최저가격 제안한 자
2.최고 인하율을 제안한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 만약 당 업체로 LED 조명기구에 대한 제안서 요청이 오면
LED 조명기구를 중소기업 경쟁물품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물품인 경우는 계약가격의 90% 미만으로 제안할수
없는 규정이 있기에 궁금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쟁물품인 경우는 계약가격의 90% 미만으로 제안할수
없는 규정으로 인하여
최고 인하율로 동점인 업체가 다수 발생하면 다음의 처리방법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