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문의주신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달청에서 해당 물품을 계약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상이면 하자보증서를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물품을 종합쇼핑몰에서 조회하여 제품상세정보 화면 하단의 계약특기사항 탭을 확인하시면 하자보수기간이 몇년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보증서는 물품납품 이후 해당 업체에 요청하시어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자보증서를 전자적으로 받았는지, 서면상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처리는 약간 다릅니다.
서면으로 받았다면, 검수처리시 하자보증정보를 수기접수 선택 후 '수기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기재하여 저장하시면 하자보증정보에 입력됩니다.
하자보증서를 전자적으로 받았다면 검수처리하기 전에 대금지급 - 보증서접수 메뉴를 통해 해당 보증서를 접수처리 하신 후 검수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받을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업체 등록에서.. (0) | 2021.03.19 |
---|---|
주문취소에 대해서 (0) | 2021.03.19 |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우대가격 유지 의무제 실시에 대한 질문 (0) | 2021.03.19 |
물품구매시 조달물품 구매가 우선인지??? 법령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0) | 2021.03.19 |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을 원합니다. (0) | 2021.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