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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우대가격 유지 의무제 실시에 대한 질문

by 조달지킴이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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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의 개념은 모호하나 일단 재계약시 계약품목의 거래내역(세금계산서등)을 계약담당자는 검토하게 되며 판매시 세금계산서의 품목별 금액이 어떻게 구성돠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거래명서표에 물품대와 할인쿠폰의 내역확인 되면 계약담당자는 이 내용에 따라 가격조정요청을 할 것이니 우선은 이 사실을 계약담당자와 협의후 처라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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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ex 런닝머신을 제작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한 업체 입니다

현제 딜러들에게 판매하여 그들이 쇼핑몰 또는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가격은
나라장터 등록단가보다 비싼편이나
저희가 직접 쇼핑몰을 만들어 런닝머신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저희 제품은 국산 제품이며 동종업계와 비교를 해봐도 품질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로서 초반에는 저희쪽에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적은 마진을 두고 판매하여
여러 고객들께 저희 제품의 이름을 알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 가격은 동일히 올리되
행사 가격으로 일시적인 할인 쿠폰을 발급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판매 가격이 나라장터보다
저렴해 지는 경우가 생길텐데 이러는 경우

우대가격 유지의무제 실시에 따른 제약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