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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80조(3자를 위한단가계약)을 참고하시어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된 물품은 조달청 물품을 구매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본 내용>-------------------------
현재 교육청으로부터 컴퓨터구입 예산을 지원받아 물품선정위원회 회의 전이며 담당선생님과 행정실 담당자와 협의중인데요.. 컴퓨터를 구입함에 있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을 우선구매를 해야 된다는 교육청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공개경쟁입찰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말도 나오긴 했지만...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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