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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업체 등록에서..

by 조달지킴이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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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 공장의 경우 공장등록증상 임대기간이 명기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기간, 공장등록증상 임대기간이 명기되어있을 경우 공장등록증상 임대기간 을 유효기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임대기간이 현재의 날짜를 포함해야 합니다.


2. 현재 조달청에서는 조달청등록번호를 따로 관리하지 않아 부여하지 않습니다. 공란으로 두거나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용도에 조달청 제출용 이라고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제출처는 대전이 가까우시면 대전지방조달청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5. ㅇㅇㅇ장은 민간기업 대표자 직책명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 ㅇㅇ회사 사장


제조물품을 등록시 신청서류에 따른 증빙서류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생산증명서로 신청한 경우
- 중기청은 직접생산증명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조달청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하므로 제출생략.
- 관련 법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의 직접생산증명서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접수청에 제출.

2. 공장등록증명서로 신청한 경우
- 공장등록증명서와 제조사실확인서와 납품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공장등록증명서는 조달청이 행정정보공유센터에서 증서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가능
다만, 임대 공장의 경우 공장등록증상 임대기간이 명기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임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변경 ཅ.10.1 이전에 등록하신 물품에 대하여는 제조사실확인서와 납품실적증명서 제출)
납품실적이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공장등록증, 제조사실확인서,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를 제출.
그 밖의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은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3. 관련 법에 따른 생산(제조) 인,허가증을 선택할 경우
- 관련 증서 제출

4.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신청한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은 조달청이 행정정보공유센터에서 증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
다만, 임대 건축물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임대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신청한 경우와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제조업체가 등록을 하고자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한 경우 조달청에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실사)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생산설비, 생산공정, 실적증명서 제출)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연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는 신규 등록 기업으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전화통화량이 많아서 이렇게 이메일로 답변 기다립니다.

신규등록시 저희는 공장등록으로 했습니다.

공장등록으로 했을경우 유효기간이라는 란이 있는데요

이곳에 유효기간은 어떤 날자를 말하는 건가요?

1.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기 간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공장등록증에 있는 유효기간을 말하는건지 의문입니다.

또한가지 납품실적 작성시 서식에보면 2.조달청등록번호(저희는 신규 작성이라

이런번호를 부여받지 못했는데 공란으로 나두면 되는지?)

그리고 3.용도(남품실적증명 이렇게 쓰면 될까요?)

4.제출처(대전근처인데 대전지방조달청이라고 쓰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남품실적증명서 서식 맨 아래 5.0000장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민간기업에 납품을 했는데

그 민간기업 사명을 쓰면 되는건지, 메뉴얼이 상세히 나와있지 않아서 어렵네요.

가급적 오늘 중으로 서류 작성해서 서류 제출하고싶은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