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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발행하시고, 당초 기성(준공,완수)확인서를 연계하여 다시 기성(준공,완수)금청구서를 작성, 송신하려면 문의주신 현상이 발생합니다.
조달업체업무 > 시설(용역) > 대금청구 > 기성(준공,완수)금청구서 메뉴를 통해 처리상태가 작성중이고, 세금계산서 항목이 발행 인 해당 건을 클릭하여 청구서를 송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준공금청구서는 송신이 안되고 세금계산서만 송신이되었어요
준공금청구를 다시 하려고 하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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