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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에서는 기성이라는 것은 따로 없으나 검사검수요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계약서를 개봉하여 하단의 연계문서를 통해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검수요청시 하단의 물품내역을 수정하여 일부 납품한 물품에 대해 확인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물품계약체결 한 건은 중간 기성금 청구 메뉴가 없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는 통화대기도 안되고 끊겨버리고.. 계속 통화중이고..
어떡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급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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