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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하신 두건 중 한건에 대해서는 수정발행을 통해 착오에의한이중발급 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하여 취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수정발행을 통해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신고하여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이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다시 수정발행을 통해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면세업자에 체크하여 정상적인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은 조달업체업무 > 용역 > 대금청굿 > 세금계산서 메뉴를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 목록 우측의 발행 버튼을 이용하여 수정발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수정사유 및 수정세금계산서 금액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면세사업이라서 계산서 청구를 했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로 영세율로 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와 동시에 국세청신고 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글 남깁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청구를 총2번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체크란에 체크하고 계산서로 다시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세금계산서2번 청구했으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2번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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