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1]의 납품실적에 관해 문의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A업체의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추정가격)이 "09년 1억원, "10년 1억원, "11년 2억원 이라면 예1)의 내용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정확한 사항은 조달청 구매총괄과(070-4056-7464)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1]의 납품실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납품실적을 보면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적계산을 다음의 예1과 예2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1) A업체의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이 "09년 1억, "10년 1억, "11년 2억이고 금번에 수행하려고 하는 사업의 추정가격이 5억일때
※ 납품실적등급(80%) = 최근 3년간 납품실적 합산액(4억) ÷ 금번사업 추정가격(5억)
예2) A업체의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이
가. "09년에는 추정가격이 2억원의 조달입찰에서 1억원에 낙찰받아 납품
나. "10년에는 추정가격이 2억원의 조달입찰에서 1억원에 낙찰받아 납품
나. "11년에는 추정가격이 3억원의 조달입찰에서 2억원에 낙찰받아 납품하였을 경우
※ 09년~11년의 납품실적 등급을 합하여(50% + 50% + 66.67%), 3년간의 납품실적 등급 166.67%
"09년 납품실적 등급(50%) = 09년 납품실적(1억원) ÷ 09년 조달입찰 추정가격(2억)
"10년 납품실적 등급(50%) = 10년 납품실적(1억원) ÷ 10년 조달입찰 추정가격(2억)
"11년 납품실적 등급(66.67%) = 11년 납품실적(1억원) ÷ 11년 조달입찰 추정가격(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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