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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지문입찰 불가

by 조달지킴이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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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보안토큰에 입찰대리인 등 세분의 지문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지문등록된 세분 모두 지문인식하여 입찰이 가능합니다.

동일입찰에 대해서 투찰은 한번만 가능합니다. 하나의 입찰 건에 세분 모두 입찰(입찰서 3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문등록을 여러명 할 수 있게 한 것은 지문등록했던 분 중에 출장 등으로 지문입찰이 어려울 때 지문등록된 다른 분께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나라장터 등록정보를 통해 한전 입찰까지 하고 있는 중소업체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달청 입찰이 지문입찰로 변경됨에 따라 당사에서도 3명의 입찰 대리인을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초기에는 3명 모두 입찰이 가능하다가 현재는 가장 먼저 등록한 1인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문의해도 시스템 문제라서 단 한 명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과연 입찰 대리인을 왜 3명까지 하도록 했고, 지문등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며, 업체당 단 한 명의 입찰 대리인만 지문입찰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사고 또는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회사를 비운 기간에 입찰이 진행 된다면 입찰을 포기하라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입찰을 참여하지 못해 발생된 손해는 각 업체가 고스란이 떠안아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안된 것도 아니고, 처음엔 모두 되다가 어느날 갑자기 한 명 밖에 안된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등록된 입찰 대리인 3명 모두 지문입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