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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적격심사평가에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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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위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항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수 잇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관련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4 3호


-----------------------<원본 내용>-------------------------
건설업무담당자로 적격심사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시설공사의 조달청기준적격심사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로 평가하는걸로 압니다.

여기서, 기술인력(기술자보유증명)평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통보된 자료로 평가하는걸로 압니다만,
예를 들어 기술자가 퇴사하여 4대보험퇴사처리가 다되었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는 아직서류정리(퇴사처리)가 안되었을경우, G2B상에는 아직정리가 안된상태겠지요 - (이경우는 사실 퇴사시 기술자 본인이 경력(퇴사)처리하는게 대부분입니다만)-
적격심사1순위가 되었을경우 퇴사한 직원을 빼더라도(공고일기준) 기술자보유가 등록기준에 충족할경우에는 적격심사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만일, 퇴사한 직원으로 인하여 적격심사 당락여부가 가려진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이럴경우가 생기게 되면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요는, 적격심사시 기술자보유인원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단지 G2B에 등록되어진 자료로 평가를 하는지, 아니면 4대보험기관의 퇴사여부(공고일기준확인)를 확인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는지요?

답변부탁드리오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