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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MAS 품목추가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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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문의주신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당초 책상, 개비닛, 의자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이 됐었는데, 게약 후 60일 이후에 기계약된 물품과 다른 세부품명의 소파, OA칸막이 등에 대해 추가 계약이 가능한 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계약된 물품의 동일 세부품명의 물품추가도 가능하고, 다른 세부품명의 물품추가도 가능할 것입니다.

허나 귀사에서만 요청한다고 하여 바로 계약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물품의 조달청 계약담당자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무가구를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예를들어 1차적으로 물품분류 기준으로
책상, 캐비닛, 의자에 대해서만 MAS계약을 한 후 변경된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후 60일 이후에 1차에 계약된 품목외의 품목군인 소파, OA칸막이 등을
추가적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계약된 물품분류 기준의 품목에 대한 규격 추가만 가능한지
또는 신규 물품분류 품목도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