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처리결과
물품구매(협상에 의한 계약)와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A,B,C 물품을 일괄입찰(총액)하여 구매하는데 각각에 대하여 물가조사를 하여 최종 합계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질의사항은 입찰가격 기준, 총 합계금액은 예정가격 이하인데 개별품목 관련은 일부가 예정가격 산출서상 금액을 초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예정가격 산출서상 금액 A 50백만원 / 입찰가격 A 30백만원 예정가격 산출서상 금액 B 50백만원 / 입찰가격 B 70백만원 예정가격 산출서상 금액 C 40백만원 / 입찰가격 C 30백만원 ------------------------------------------------------ 총 합계금액 : 예정가격 산출서상 금액 140백만원 / 입찰가격 130백만원 상기과 같은 경우에도, 기재부 계약예규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에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총액금액은 문제가 없을 듯 한데 품목중 B가 문제가 될꺼 같은데요..물론, 입찰참가업체는 총액입찰을 진행하다 보니까 품목별로 가격산정에 있어서 감안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건의 총액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1건의 예정가격을 총액으로 정한 경우라면 (공고에서 따로 정한바가 없을 경우)총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이하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가계약을 위하여 각 품목별 단가를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입찰 금액도 품목별로 작성하도록 하였다면 예정가격이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품목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급자재선정 운영기준을 적용한 턴키공사에서의 관급자재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 (0) | 2021.03.12 |
---|---|
입찰 참가자격 공동수급체 구성시 주사업자 지정기준은? (0) | 2021.03.12 |
공동수급 협정서 취소방법 (0) | 2021.03.12 |
입찰참가자격변경 신청 관련입니다 (0) | 2021.03.12 |
적격심사관련 (0) | 202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