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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별표 2-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안녕하세요..적격심사신청서를 작성중입니다.
이행실적에서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에 대한 실적을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 유사물품이란 말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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