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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동수급 협정서 취소방법

by 조달지킴이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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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시어 최종제출을 하신 상태에서, 협정서접수마감일시 전이고, 입찰서 제출 전에는 협정에 대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업무 > 물품(시설/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메뉴를 통해 해당 협정서를 확인하시고, 하단의 승인취소 버튼을 통해 승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이후 대표사에서 협정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진행하시려면, 입찰공고를 다시 검색하시어 우측의 협정 버튼을 클릭하여 협정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협정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공개할 경우에는 기 협정승인한 구성업체가 있더라도 다시 협정승인 작업을 해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업무 > 물품(시설/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메뉴를 통해 해당 협정서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을 하셔야 협정체결이 됩니다.





-----------------------<원본 내용>-------------------------
공동수급을 맺었는데 대표사가 잘못되어 다시 맺으려 합니다.
전에맺었던것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