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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녕하세요 항공운송용역계약 입찰참가자격에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가능토록 나라장터에 공고하였는바 질의)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입찰시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지정 기준은? 구성사례) A사 - 지분율 30% B사 - 지분율 70% 1. 지분율이 높은 B사를 주사업자로 지정 2. 지분율이 낮아도 A사와 B사과 합의하여 A사를 주사업자로 지정 쟁점: 지분율이 낮아도 주사업자로 지정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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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해당 입찰공고에서 대표자의 출자비율이 타 구성원보다 많도록 제한하지 않았다면, 구성원사가 상호 협의하여 대표사를 선임하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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