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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현장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국가및지자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물가변동이 발생하였을경우 관급자재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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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턴키공사)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여부.hwp |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어떤 자재를 관급자재로 하기로 계약하면서 해당 자재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자재도 일반 사급자재와 동일한 계약목적물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 즉 물가변동 적용대상이라면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자재를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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