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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 계약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의 개념 및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2)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 ①④⑤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 ①항에 의거 용역 계약의 경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 계약담당자가 당해 용역계약의 성격(단순용역이 아닌 정보시스템 구축용역임)을 감안하여 계약보증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단순 계약보증금(10%)이 아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계약보증금(15%)을 요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질의 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계약보증'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납부케 하는 것이며, '이행보증'은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5항에 따라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내지 제4항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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