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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아래사항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계약현황 - 계약금액 : 70억(A물품:30억, B물품:40억) - 계약일자 : 2010.12.22. - 납품기한 : 2012.02.20. - 계약보증금 : 7억(계약금액의 10%) □질의사항 - 계약기간 종료 후 납품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7억)에 달했을 때, 계약보증금의 환수 가능 여부? - 계약보증금을 환수 후 A물품에 대하여는 일부 계약해지하고, B물품만을 납품조건으로 계약변경 하였을 때, B물품(40억)에 대하여 계약보증금(4억)추가 납부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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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계약기간 종료 후 납품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7억)에 달했을 때, 계약보증금의 환수 가능 여부? →●(답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 국고귀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질의】 계약보증금을 환수 후 A물품에 대하여는 일부 계약해지하고, B물품만을 납품조건으로 계약변경 하였을 때, B물품(40억)에 대하여 계약보증금(4억)추가 납부 가능여부? →●(답변) 특정시점에서 일부품목만 해지하고 전체 계약보증금을 환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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