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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동도급

by 조달지킴이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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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한국00발전주식회사에서 입찰공고한 입찰참가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입찰참가자격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WTO 정부조달협정 회원국 국민으로서 동 회원국에서 생산 및 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 1), 2)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아래 각 기자재를 설계, 제작 및 공급하여 1년 이상의 정상운전 실적을 보유한 제조업체 또는 동급이상의 실적보유업체와 기술제휴(또는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한 제조업체
○ 500㎿급 이상 중유 또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습식 석회석 석고 탈황설비

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령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대기/수질/소음▪진동 전부포함)을 각각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 관련 사항
1) 본 입찰은 2인 이내(기자재 제조업체 1인, 설치시공업체 1인)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기자재 제조업체로 한다.
2) 공동수급과 관련하여 이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절차 및 기준은 「공동계약운영요령」(계약예규 제115호, 2012.09.22) 및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질의사항)
A사와 B사는 공동도급의로 입찰참여할 예정으로서 A사는 1)항의 실적 및 2)항의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B사는 2)항의 면허중 환경전문공사업(소음▪진동)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관련하여 다음의 갑설과 을설중 어느것이 타장한지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갑설) 분담이행방식으로서 A사가 기자재 공급 및 환경전문공사업(소음▪진동) 면허관련한 역무를 담당하고 B사는 이를 제외한 설치시공을 담당하여 참가자격에 문제가 없다.

을설) 기자재 제조업체 1인 및 설치시공업체 1인으로 제한한바 시공업체인 B사가 모든면허를 보유해야하기에 입찰참가자격은 부적격이다. (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과 관련이 없는 개별 기관이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해석은 해당 기관에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구성원 각각이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