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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대상)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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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아래 불법재하도급 사례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범위(대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ㅇ 사례
발주처 A는 XX공사건에 대해 B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B업체는 C업체에게 발주처 A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체결함
이후 C업체는 발주처 A의 승인절차 없이 D업체에게 불법재하도급을
체결하였음 (원도급업체 B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음)

이경우 발주처A가 C업체의 불법재하도급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함에 있어 처분대상자는 계약상대자입니다. 하수급자에 대하여는 따로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수급자의 잘못에 대한 사항은 건설산업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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