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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조경석은 현제 마쓰계약이 해지된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기관에서는 총액(제한)입찰.수의견적으로써 납품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참가자격이 직접생산확인업체로 제한된 입찰로 입찰에 낙찰된경우 납품지역이 직접생산확인공장에서 장거리일지라도 꼭 직접생산한 물품을 납품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요기관에서 입찰에 띠운 조건에 적합한 물품을 단거리에서 구매납품해도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ps. 공고예) 20121133077 신창천정비공사. |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직접생산자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면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납품한다면 입찰참가자격을 직접생산자로 제한한 의미가 없을 것이므로 납품거리가 장거리라고 하여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납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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