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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공사를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하여 수행중에 있으나 다음 사항이 의문시되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질의 1. 회계예규 2200.04 104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에 "계약담당 공무원은 전체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잇는 공사에 대한 완성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표의 계약내역과 같이 성질상 분할 수 없는 1차공사의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도 기성부분으로 인수하고 1차공사의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요? 질의 2. 위 경우 1차공사의 준공처리가 가능하다면 동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1차공사 준공일 이후로 하여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증 기간과 하자보증금율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사의 준공처리가 불가하다면 기성처리로 조치하여야 하는지요?기성처리의 경우 만약 1차공사 계약금액(90억)과 기성금액이 차이날 경우 지체상금 부과가능성 여부와 계약금액을 초과한 기성금액의 추가 지불 가능성 여부 및 적법성을 질의코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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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년차계약별로 준공처리를 하여야 하며, 지체상금도 년차계약별로 산정 부과합니다. 2.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매년도 계약체결된 계약목적물간에 하자책임한계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년도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전체공사 완공후에 일괄적으로 하자보수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매년도 계약체결된 계약목적물간에 하자책임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체공사 완공후에 하자보수의무를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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