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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상의 내용을 보면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 하단의 두가지 Case 중 위 내용이 어디에 해석되는지요? <해석1> 15일을 기준으로 +5일 -5일 조정기간을 고려하여 10일~20일 사이에만 협상기간을 가지며, 최소 10일 이상의 협상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해석 <해석2> 기본적으로 15일 이내이므로 1~15일 이내로 협상기간을 가질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협상이 원활치 않을 경우 5일의 여유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경우 1~20일의 협상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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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협상기간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5일의 기간을 5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최소 10일의 협상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10일이내라도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을 종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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