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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아닌 그 이외의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의 구성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당해지역업체간 공동수급체의 구성도 가능하지만 지역업체 가산평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지역업체 가산평가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A,B회사(계열사), C회사(계열회사와 무관)가 같이 공동도급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보이겠습니다. EX) 공사현장은 경북이고 지역가점 공사입니다. 발주기관 : 국가기관(조달청) A사(울산소재/계열관계회사) B사(경남소재/계열관계회사) C사(경기소재/전혀관계없는회사) 이럴때 A사(50%/울산)+C사(30%/경기)+B사(20%/경남)와 같이 공동도급을 구성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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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지역 외에 있는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지역의무 공동계약"이 아니라면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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