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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의 설계내역에는 A공법인 신기술·특허공법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입찰참가조건을 A공법인 아닌 B와C공법인 신기술·특허공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 ||||
| 회신내용 |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자격제한여부 및 제한내용 등에 대하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공사의 특성 및 특허공법의 건설현장에서의 적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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