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제한경쟁입찰에서 중복제한사항에 대한 질의

조달지킴이 2021. 3. 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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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질 의 1 공공기관의 이사(이전)용역 입찰의 제한경쟁입찰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이사용역의 동일규모 실적과 자사보유차량을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 법령 제21조제1항5호에서 기술보유현황이 자사보유차량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2 - 공공기관의 이사(이전)용역 입찰의 제한경쟁입찰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이사(이전)용역의 실적과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우리청은 기획재정부의『정부계약관련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재정경제부훈령 제116호)에 의하여 2003년 6월 16일부터 정부계약 관련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고시 등)의 해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세부기준 관련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어느 하나만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기술의 보유상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입찰공고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의 난이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단서규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 동조동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