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질의내용 | 현재 시공중인 ○○지구 택지조성공사 현장부지내에 ○○지구 택지조성 지역과 주변인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강제유입 처리하기 위한 “오수중계펌프장”과 ○○지구 택지조성공사에 따른 항구적인 침수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내수 침수 방지대책을 위해 “빗물펌프장”을 건립예정에 있습니다, 상기 두가지 시설물의 건립 예정지역이 “○○지구 택지조성공사”현장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시기 또한 비슷하여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라 사료되어 이에 질의 -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 오수중계펌프장 건설공사와 빗물펌프장 건설공사(금차공사)와 ○○지구 택지조성공사(전차공사)는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고 있어 공사구간 중복으로 기 시공지하매설물 및 도로부분에 대한 하자책임 불명확하고 또한 오수중계펌프장 압송관 부설 및 기 시공된 찻집관 접합부, 맨홀에 대한 하자 발생 가능 - 작업상 혼잡 지구내 일부 구간 2개업체 시공으로 인한 공정 진행 문제 발생가능 및 강정마을 진입 우회도로 개설시 기존 용수로 이설, 공업용수 매설, 지하매설물, 펌프장 터파기 등 3개업체 동시시공으로 인한 혼합 가능성 잠재, 저류지 방류암거 및 펌프장 토출수로 동시 시공으로 인한 혼잡으로 시공지연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금차공사와 전차공사는 시공과정상 정확히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대상공사로서 적합한지 여부 | ||||
|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경우 ①공사계약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에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②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가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련 규정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계약이행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직접생산증명서 미보유에 대한 질의 (0) | 2021.03.11 |
|---|---|
| 설계내역과 다르게 입찰참가자격을 설정할 수 있는지 (0) | 2021.03.11 |
|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0) | 2021.03.10 |
| 공사계약업무 관련 질의 (0) | 2021.03.10 |
|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0) | 2021.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