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판단 여부 질의

조달지킴이 2021. 3. 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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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현재 시공중인 ○○지구 택지조성공사 현장부지내에 ○○지구 택지조성 지역과 주변인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강제유입 처리하기 위한 “오수중계펌프장”과 ○○지구 택지조성공사에 따른 항구적인 침수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내수 침수 방지대책을 위해 “빗물펌프장”을 건립예정에 있습니다, 상기 두가지 시설물의 건립 예정지역이 “○○지구 택지조성공사”현장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시기 또한 비슷하여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라 사료되어 이에 질의 -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 오수중계펌프장 건설공사와 빗물펌프장 건설공사(금차공사)와 ○○지구 택지조성공사(전차공사)는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고 있어 공사구간 중복으로 기 시공지하매설물 및 도로부분에 대한 하자책임 불명확하고 또한 오수중계펌프장 압송관 부설 및 기 시공된 찻집관 접합부, 맨홀에 대한 하자 발생 가능 - 작업상 혼잡 지구내 일부 구간 2개업체 시공으로 인한 공정 진행 문제 발생가능 및 강정마을 진입 우회도로 개설시 기존 용수로 이설, 공업용수 매설, 지하매설물, 펌프장 터파기 등 3개업체 동시시공으로 인한 혼합 가능성 잠재, 저류지 방류암거 및 펌프장 토출수로 동시 시공으로 인한 혼잡으로 시공지연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금차공사와 전차공사는 시공과정상 정확히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대상공사로서 적합한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경우 ①공사계약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에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②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가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련 규정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계약이행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