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조달지킴이 2021. 3. 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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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개인사업자간에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전기공사업면허만 B법인에 양도·양수하여 B법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B법인과 체결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진행중인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에 면허의 변동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법인 등기직전 발급받은 문서 등을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허위문서 제출로 볼 수 있는지?회신내용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그 공사업을「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법인전환에 의한 승계포함)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에 대하여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양도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며,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상의 연대보증인 및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상대자 지위승계 여부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서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상법」및 건설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