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사계약업무 관련 질의

조달지킴이 2021. 3. 10. 11:03
728x9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경우 - 특허공법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할수 있는지 여부, 또한 특허공법과 건설신기술을 포함하여 즉 2가지 공법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가에서 공사계약업무 중 제한경쟁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하는지 ? 아니면 건설기술관리법 등 타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업무를 하는지 여부 3. 건설신기술이 건설표준품셈(정부표준품셈)에 등재된 일반공법과 품질면에서 비슷하고, 가격(공사비)면에서 비싼데도, 공사발주시 건설신기술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지 4. 발주처에서 제한경쟁을 시행함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는 공법이 발주물량의 극히 일부 공종만 시공가능하고, 대부분 공종은 소화할 수 없을때 이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여부회신내용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방법을 경쟁입찰로 할 것인지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관련법령, 당해 사실관계 및 제반상황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바, 동 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동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에 적격심사시 신기술사용협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 등에 대하여 사후에 기술사용협약서를 제출케 하는 등으로 입찰참가조건을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자격제한 여부 및 제한내용 등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특성 및 특허공법의 건설현장에서의 적용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특허공법이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그에 대한 실시를 하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라면 계약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