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각자대표의 경우 대표이사 각자가 한 법률행위(각종의 계약)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6.9.2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 개정된 이전시점인 2005.5.16부터 현재까지 대표자가 2인(공동대표가 아닌 각자대표)으로서 등기부등본상의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을 이유(각자대표는 1사람만 등록한다는 말을 조달청에서 들었음)로 위의 공사가 지방계약법에 정한 입찰의 무효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각자대표와 공동대표의 의의 | |||||
| 회신내용 | 조달청은 정부계약 관련법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고시 등)의 해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귀하의 질의한 내용은 국가기관이 아닌 주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관한 것이므로 우리청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 입찰시를 기준으로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입니다. 또한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6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수인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면 당해입찰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규정을 나라장터 운영자 공지사항으로 안내하여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수인의 대표자(공동 및 각자대표 포함)를 모두 나라장터에 등록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설계내역과 다르게 입찰참가자격을 설정할 수 있는지 (0) | 2021.03.11 |
|---|---|
|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판단 여부 질의 (0) | 2021.03.11 |
| 공사계약업무 관련 질의 (0) | 2021.03.10 |
|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0) | 2021.03.10 |
| 일부품목 해약시 계약보증금은 일부만 국고귀속되는지 (0) | 2021.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