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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공사에서 발주한 “□□ 배관공사“ 입찰의 적격심사에서 동일 종류의 공사의 실적에만 가산점을 인정하고 유사한 종류의 공사의 실적에는 불인정하여 부적격통보를 받았으며, 그 사유는 발주처와 당사간의 심사기준 해석 차이에 의한 것으로, 논란의 핵심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분야의 3% 가점항목이 적용되는 배점한도가 심사항목별인지 아니면 심사분야별인지 여부 | ||||
| 회신내용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개별적으로 달리하고 있는 계약방법·공고내용·입찰절차 및 낙찰자선정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특성·목적·입찰공고서 및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청은 입찰참가자격사전(PQ)심사에서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관련【별표】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적용[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기술심사팀-2309호, 2009.4.10)]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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