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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특수임무 UDU 동지회는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본회 정관 제21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인지의 여부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인 단체에 해당하는지? | ||||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8호‘다’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에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당해 법령에 의거 주무부처의 지원 및 감독을 받아 활동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단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8호‘다’목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동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가보훈처(www.mpv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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