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3. 9.
728x90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관련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관급자재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없는 타입의 AL창호 및 금속 쉬트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문의해보니 내자계약요청하거나 해당수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싶어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설계 특성상 AL창호의 Bar의 단면이나 치수가 다양하고, 금속 쉬트의 사이즈도 디자인에 의해 다양한 치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AL창호의 Bar와 금속 쉬트의 원자재를 납품받아
가공 및 설치는 당회사의 협력사에서 가공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항에 대해 가능한지(적법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요약 : 관급자재사용현장에서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AL창호와 금속쉬트에 관하여 AL창호와 금속쉬트의 자재만 관급으로 납품받고, 가공 및 설치는 도급자로 시행이 가능한가요?(가능여부와 절차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에 따라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관급으로 직접 공급(조달청을 통한 구매나 자체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고, 계약상대자를 이 자재를 사용(가공, 조립, 설치 혹은 투입)하여 공사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발주 시 이러한 사항을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수요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같은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경우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 및 단가계약된 수요물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