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처리결과
|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표지와 관련하여, 요즘 도로상 조명식, 발광형 도로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질문1>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물품제조, 설치시 어떤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계약이 가능한지? 질문2> 물품납품서 제출시 해당물품에 대한 공인인증기관(도로교통공단, 공인전문기관 등)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면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해당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입찰참가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어떤 물품을 납품할 때 그 물품의 검사는 계약서에서 정한 해당 물품의 규격과 검사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는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초금액 또는 추정금액 비공개가 가능한지요? (0) | 2021.03.09 |
|---|---|
| 가구류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관련 (0) | 2021.03.09 |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관련 (0) | 2021.03.09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관련 문의 (0) | 2021.03.09 |
| 다수공급자계약관련 조합 참여 가능여부 (0) | 2021.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