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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중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5개사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개사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어떤기준으로 선정을 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5개 업체에서 탈락한 업체에게 탈락사유를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5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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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홍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과 관련하여 업체선정기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업체선정의 대전제는 구매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과 예산범위 내의 업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기준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5개 업체 이상 제품만 선정하시면 되고, 업체선정은 수요기관의 선택사항으로 제품선정의 소신을 가지고「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의 일정요건을 갖추어 구매업무를 추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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